국비지원제도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차별화된 교육훈련으로 취업과 창업의 꿈을 이뤄드립니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교육ㆍ훈련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사람에게 내부ㆍ외부 평가를 거쳐 일정 합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제도(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
* 출석률 75% 이상이면서 내부평가(훈련기관) 및 외부평가(한국산업인력공단) 결과 평균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 해당 국가기술자격 취득
지정된 교육·훈련과정을 성실히 이수할 수 있는 누구나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