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차별화된 교육훈련으로 취업과 창업의 꿈을 이뤄드립니다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교육ㆍ훈련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사람에게 내부ㆍ외부 평가를 거쳐 일정 합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제도(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
* 출석률 75% 이상이면서 내부평가(훈련기관) 및 외부평가(한국산업인력공단) 결과 평균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 해당 국가기술자격 취득

지원대상

지정된 교육·훈련과정을 성실히 이수할 수 있는 누구나 신청 가능